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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4] 안용복 "울릉도와 우산 양도 監稅蔣”...일본 백기주 영주와 담판
  • 심종대 발행인
  • 등록 2023-11-13 19:11:48
  • 수정 2023-11-17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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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9년 봄에 안용복 등 울산어민 40여 명이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불법침입해 어업중이던 일본인 어부들과 마주쳐 전투를 벌임으로써 조일간(朝日間)에 외교분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22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안용복은 매번 일본에 가서 백기주(伯耆州) 영주와 담판하여 일본 어민들이 다시는 울릉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약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두 번째 사건 때의 독도 즉, 우산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복기해 보자. 


안용복이 숙종 19년에 어로차 울릉도에 갔다가 때마침 이곳에 침입했던 일본의 오오야(大谷) 가문의 어부들과 싸운 끝에 그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가서 백기주 영주와 담판하고 장기(長崎)와 대마도를 거쳐 동래로 귀환한 사건으로 朝日間에 외교분쟁을 일으켰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조정에서는 숙종 20년에 삼척영장(三陟營將)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해 현지의 사정을 살피고 오게 하는 등 공도정책 실시 중에 있는 울릉도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불법으로 월경(越境)했다는 죄목으로 동래 감영에서 인욕(茵蓐)을 치르고 풀려난 안용복이 조일간의 외교분쟁 결과를 세밀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이나 다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노략질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용복은 다시 울릉도행을 감행했다. 안용복은 예측은 적중했다. 


1차 도일시 백기주 영주의 다짐에도 지난번에 만났던 바로 그 어부들이 또 침입했던 것이다. 안용복이 대노하여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부당성을 규탄하니 왜인들은 스스로 송도주민이라고 하면서 퇴거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말한 ‘松島’라는 것이 우리의 우산국을 확신한 안용복은 이인성을 대동하고 그들을 추격하여 독도 즉 우산국에 이르렀다. 안용복의 예측대로 왜인들이 그 곳에 머물면서 불을 지피고 취사 중이므로 안용복은 대노하여 “이 섬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어찌 이 곳에 거주한단 말인가”라면서 막대기로 솥은 부수니 왜인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황급히 돛을 올려 퇴거하고 말았다. 


안용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추적하여 백가주까지 가서 영주와 담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안용복은 스스로 “울릉도와 우산 양도 監稅蔣”이라고 자칭했던 바 울릉, 우산 양도는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고 이 무렵에는 독도의 호칭이 이미 ‘우산국’으로 정착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 팻말(1837)

안용복 사건의 파문은 우리의 조야(朝野)는 물론 일본에서도 매우 컸다. 왜 외교문서가 오가는 한편 울릉도와 于山島 경영문제로 조정에서 논의도 많은 가운데 현지의 정황을 심찰(審察)케하기 위하여 당시 삼척영장(三陟營將)인 장한상을 울릉도로 파견했다. 장한상은 5척 선박에 일본어 통역관, 뱃사공, 병사 등 모두 150명을 태우고 숙종 20년 9월 19일에 삼척을 출발 다음 날인 울릉도에 도착해 10월 3일까지 섬의 구석 구석을 두루 심찰하고 그 결과를 현지의 지도와 함께 조정에 세밀하게 보고했다. 


장한상의 장문의 보고서 지리부문에 ‘...東方五里許 有一 不高大 海長竹 嶪生於一面...東望海中 有一島 在辰方 而其大 未滿蔚島三分之一 不過三百餘里...’라고 기록했다. 


이 글에서 ‘동방 5리 가량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별로 높지도 크지도 않으며 섬의 일면에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댓섬 卽 죽도임에 틀림없고 ‘동쪽을 바라보니 바닷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치는 아득히 동남동 방면에 있으며 섬의 크기는 울릉도 3분의 1 정도로 그 거리는 300리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은 于山島 卽 독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 지리적 설명은 兩島를 당연한 울릉도의 屬島로 간주된 것이겠으나, 장한상 일행이 울릉도 주변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미흡했던 탓으로 竹島나 于山島 등의 이름을 몰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안용복의 예측대로 왜인들이 그 곳(송도)에 머물면서 불을 지피고 취사 중이므로 안용복은 대노하여 “이 섬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어찌 이 곳에 거주한단 말인가”라면서 막대기로 솥은 부수니 왜인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황급히 돛을 올려 퇴거하고 말았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제기됐던 朝日間의 영토권 문제는 장기간 波瀾을 겪은 끝에 일본측에서 그들을 잘못을 자인하고 과거의 문서를 우리에게 보내옴으로써 일단락을 짓게됐지만 우리 조정에서는 울릉도 경영문제를 가지고 공도정책의 고수론과 開拓設鎭論 양론이 분분하더니 결국은 공도정책을 강행하기로 하고 매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순찰하는 것을 제도화하게 됐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고수키로 결정한 조정에서는 왜인들의 울릉도, 독도 침략을 막고 우리 연해민들의 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종 23년 정기순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2-3년마다 실시되었던 울릉도 수토(搜討)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숙종 25년에는 월송(越松-울진군평해) 만호(萬戶) 전해일이 동 28년에는 삼척영장 이준명이 수토에 임했는데 이는 삼척관수와 평해관수가 교대로 울릉도 수토를 하도록 한 조정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고 이 제도는 한말 울릉도 개척진전까지 시행됐다. 


또 정조때(1794년) 수토관으로 울릉도를 다녀간 한창국은 4월 26일에 울릉도를 출발하여 가지도(可支島)를 탐사하고 4월 30일에 다시 울릉도로 돌아왔는데 가지도는 독도이고 독도에 가지도(강치, 가제)가 많이 모이는 섬이라서 유래한 또 하나의 독도의 이름인 것이다. 


고종때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관찰사에 피임(被任)되어 울릉도를 탐사한 것도 이 섬에 우리 해안민과 왜인들이 마구 드나든다는 정기수토관의 보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규원 검찰사 일행이 1882년 봄에 울릉도에 입도해 만 10일간 섬 안팎을 세밀히 탐사한 후 그 결과를 조정에 복명하면서 울릉도 공도정책을 철폐하고 개척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안개 속에 싸여있던 울릉도와 그 속도(屬島)인 독도를 비롯한 모든 섬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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