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의 서원 62] 사육신과 생육신이 함께 모셔져 있는 구미 ‘월암서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23 18:42:16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월암서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에 있었던 조선후기 김주 등 3인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1630년(인조 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주(金澍).하위지(河緯地).이맹전(李孟專)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키 위해 창건해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오던 중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했다. 


하위지(河緯地, 1412년[1] ~ 1456년)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조선 단종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字)는 천장(天章).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 적촌(赤村), 연풍(延風)이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세종 때의 학자로 최만리, 정창손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했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의 측근들에 의해 강압을 받아 양위하자, 성삼문(成三問).박팽년(박팽년).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를 일컫는 말이다. 김질 등과 함께 세조 3부자를 타살하고 단종 복위를 거사했다가 회유 또는 실패를 예상한 성균관사예 김질의 밀고로 발각돼 처형당했다.



세조는 그의 재능을 아까워해 친히 국문을 하면서도 여러번 그에게 회유를 권고했으나 모두 사양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김문기가와 함께 후손이 전한다.


하위지는 경상도 선산군 출신으로,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하담(河澹)이고, 어머니는 유면(兪勉)의 딸이다. 증조부는 하윤(河胤), 할아버지는 문하평리(門下評理) 하지백(河之伯)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고려 후기에 사직을 지낸 사직공 하진의 13대 후손(사직공파)이다. 위로 형 하강지, 동생 하기지 등이 있었다. 하위지의 출생년도는 불확실해 1387년생과 1412년 생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출생한 날로부터 3일 동안 그의 생가집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다, 여기에서 자신의 아호를 따서 단계(丹溪)라 했다 하며,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해, 남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로 형 강지(綱地)와 함께 학문에 정진했다고 전한다.


1435년(세종 17) 생원시에 합격, 생원이 되고 1438년(세종 2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급제해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됐다. 바로 세종대왕의 특별 명령으로 성삼문, 김질, 신숙주, 김문기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집현전 학자가 됐고,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정치를 보살폈다.



1440년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특별히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경상도관찰사에게도 그를 구료토록 특별 전지(傳旨)를 내렸다. 1444년(세종 26) 집현전 교리에 임명돼 ‘오례의주’(五禮儀註) 편찬에 참여했다.


1446년 전라도 나주 동복현감으로 있던 형 강지가 탐람죄를 범해 탄핵을 받자 전라감옥에 수감됐으나 형 하강지는 병중이었고 스스로 인책사퇴로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옥중에 있던 형 하강지의 병을 간호했다.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는 최만리, 정창손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한때 세종의 진노를 사기도 했다.


그 뒤 집현전 학사가 됐다. 세종의 명으로 집현전에서 ‘역대병요’(歷代炳燿)의 편집을 착수했는데 당시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당시 이를 총재했다. 1448년 집현전교리로 복직된 뒤 이듬 해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고려사’의 편찬, 개수 작업에 합류했다.



세종은 평소에도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손자 단종을 부탁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1450년 장남 왕세자 향은 병약해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한 세종은 자신이 병으로 임종하게 되자 집현전의 학사들을 불러 어린 손자 홍위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하위지도 집현전의 다른 학사들과 함께 세종의 유언을 받들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 즉위 직후 사헌부장령에 임명됐다. 1451년(문종 1) 수양대군을 보좌해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 편찬에 참여하던 중 직집현전으로 승진했다. 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낙향했다.


한편 세종때부터 간행한 ‘역대병요’가 1453년(단종 1) 봄에 이르러 간행되니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해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가자(加資)하게 됐다. 하위지는 당시 사헌부집의(執義)로 중직에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수양대군을 가리킴)이 작상(爵賞)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 일로 훈신들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으나 수양대군과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였으므로 수양대군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1453년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직제학에 전보됐다. 그러자 사직을 한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상도 영산(靈山)의 온정(溫井)으로 내려갔다.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의정부영의정 겸 섭정에 오르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전사간(前司諫)의 자격으로 선산에 물러가 있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해 좌사간(左司諫)으로 불렀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집현전부제학으로 복직되자 대궐 옆에 있는 불당(佛堂)이 왕실에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훼철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해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겸임 춘추관편수관으로 참여했고, 경연청에서 경연시강관(侍講官)으로 왕에게 경사를 강론했다. 부제학.예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455년(단종 3) 다시 직제학이 됐다가 예조참의가 됐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고 예조참판으로 부르니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 대로 별실에다 쌓아두기만 했다. 곧 이어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임하게 됐다. 그 뒤 예조판서로 다시 승진 제수됐다.


세조는 즉위 직후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예조참판인 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즉위 직후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와 신념을 아껴 그에게 여러번 교서를 내려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했다. 하지만 그의 본 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 두고 먹지를 않았다 한다. 그러나 하위지는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했다.



세조는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관장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반대하고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박팽년(박팽년).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 를 일컫는 말이다.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김질의 배반으로 붙잡혀 의금부에 끌려가 국문을 당한 후 함께 순절(殉節)했다. 이때 국문장에 나타난 세조는 하위지와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 그에게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한다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해 설득했으나 그는 끝내 듣지 않고 사형당한다.


그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다. 죽은 후 갈기갈기 찢어진 시신은 김시습 등에 의해 수습돼 서울 노량진에 안장돼 사육신묘라 한다. 그러나 선산군 서쪽 고방산(古方山)에도 그의 묘가 있다.


사육신 중 박팽년, 김문기과 함께 후손이 전한다. 사후 그의 아버지와 형제와 두 아들이 사형당했으나 미성년자인 조카 셋이 살아남아 그 중 동생 하기지의 아들 하원이 양자가 되어 대를 이었다.



1456년 세조를 죽여 단종을 복위하려고 꾀한 사육신의 변이 일어나자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를 아껴 몰래 그에게 모의한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타일렀으나 그는 일소(一笑)에 부쳤다. 문초를 받을 때 그는 “이미 반역자로 정해져서 사형을 받게 된 바에야 새삼 물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대답하여 세조도 노여움이 좀 풀려 하위지만이 낙형(烙刑)을 받지 않았다.


그는 국문을 받으면서 세조에게 이르기를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웠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주살(誅殺)하면 될 텐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오.” 하였다.[4] 세조는 국문장에서 그에게 자신의 편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지만 하위지는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국문과정에서 성삼문(成三問), 김문기 등이 당한 작형(灼形, 불에 달군 쇠로 죄인의 맨살에 지지는 형벌)은 당하지 않았으나, 사육신 등 여러 절신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호(琥).박(珀)도 연좌돼 사형을 받게 됐다. 작은 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살해되었는데 제가 어찌 혼자 살아남겠습니까? 조명(朝命)이 없더라도 자결해야 마땅할 입장입니다.”라면서 노비로 끌려가게 된 누이동생더러 여자의 의리를 지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부탁한 다음 태연히 죽음을 받으니, 모두들 그 아버지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라 칭찬했다.



아들 하담과 하박은 처형당했으나 16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 조카 하포, 하귀동(동생 하기지의 아들), 하분(형 하강지의 아들)은 살아남았다. 하귀동은 뒤에 이름을 하원으로 개명하고 하위지의 양자가 됐다. 세조는 다른 사육신은 아들, 아버지, 형제, 조카들까지 처형했으나 하위지, 김문기에게만은 예외를 두어 그의 어린 조카들인 하포, 하원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낸다. 하위지, 김문기등 가문은 손자 박일산이 살아남아 후손을 전하는 박팽년, 김문기 가문과 함께 직계후손이 전하는 가문이기도 하다.


숙종 때 복권되어 증 이조판서에 추증됐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강원도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경북 선산의 월암서원(月巖書院),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의 충곡서원, 경상북도 의성의 충렬사 등에 제향됐다./사진출처-구미시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궁궐이야기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