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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석 구석 296] 조선시대 국왕의 잘못을 충고해 정치를 바로잡던 관아터 '사간원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3 08:51:08
  • 수정 2024-04-10 2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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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간원터는 조선시대 국왕의 잘못을 충고해 정치를 바로잡던 관아터로, 표지석에는 '조선시대 왕의 잘못에 대한 간쟁.논박을 담당하던 국가기관'이라고 쓰여 있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이라 했고고,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三司), 사헌부, 형조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불리었다. 그 연원은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의 산기대부(散騎大夫), 간의대부(諫議大夫)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당.송대에 정비되어 문하성과 중서성의 관리로 산기상시.간의대부.보궐.사간.습유.정언 등이 황제에 대한 간언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에는 이를 본받아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가 간관의 역할을 했고, 별도의 관청은 없었다.


홍재 사간원 정언 

1392년(태조 1) 조선의 새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와 마찬가지로 문하부(낭사)를 두어 간관의 일을 맡도록 했다. 관직은 정3품 좌.우 산기상시 각 1명과 종3품 좌.우 간의대부 각 1명, 종3품 직문하 1명, 정4품 내사사인 1명, 정5품 기거주 1명, 정5품 좌.우 보궐 각 1명, 정6품 좌.우 습유 각 1명 등 총 11명이었다. 이때 문하부 낭사는 단지 왕의 잘못에 대한 논박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교지를 받아서 발표하고, 각종 문서를 왕에게 올리는 일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가 혁파되면서, 문하부 낭사는 독립된 기관인 사간원으로 개편됐는데, 관직은 좌.우 간의대부 각 1명과 지사간원사 1명, 좌.우 헌납 각 1명과 좌.우 정언 각 1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교지나 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없애고, 간관으로서의 기능만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좌.우 간의대부를 정3품 당상관인 대사간으로, 지사간원사를 사간으로 바꾸었고, '경국대전'에는 정3품 당상관 대사간 1명, 종3품 사간 1명, 정5품 헌납 1명, 정6품 정언 2명으로 규정되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했고, 대사간에서 정언까지 모든 관원을 대장(臺長)으로 통칭했다. 이같은 사간원의 직제는 '경국대전에 고정되었다가 갑오경장 때 폐지됐다.


사간원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왕의 잘못을 간하는 것이었지만,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했다. 사헌부와 함께 비리관리에 대한 탄핵을 담당했고, 왕이 고위관리와 함께 정치를 논하는 조계(朝啓)와 상참(常參)에 참여했다. 의정부, 육조와 정치나 입법을 논의했고, 왕이나 세자가 공부를 하는 경연, 서연에도 입시했다. 또한 5품 이하 관원들을 임명할 때 자격을 심사해 동의하는 서경(署經)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간관은 유교적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바른 정치를 위해 왕을 보좌하고 견제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사진-박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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