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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8] 獨島의 再受難-‘獨島問題’
  • 심종대 발행인
  • 등록 2023-11-27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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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隣接海岸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宣言’(平和線, 李承晩 라인‘) 선포...일본 ’강력반발‘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대전의 종결로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패전국인 日本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軍政治下로 들어가게 되었다. 2차대전 말기에 이루어진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 따라 우리는 잃었던 국토를 모두 찾게되어 일시적으로나마 獨島는 우리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鬱陵島 주민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작은 똑딱船을 타고 獨島를 드나들면서 고기도 잡고 미역도 따고 조개류도 채취했었다. 때로는 가제(강치, 可支魚 등)도 잡아왔는데, 이무렵에는 1000頭가 넘는 가제때가 이곳에 몰려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한가롭기만 하던 獨島에 얼토당토한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獨島問題’의 발단에 대해 살펴보자. 1952년 1월 18일 대통령령으로써 ‘隣接海岸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宣言’ (平和線, 李承晩 라인)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國防, 水産資源의 保護가 주목적이었다. 그 범위는 한반도주변(韓半島周邊)의 전지역에 걸쳐 있었고 濟州島와 鬱陵島는 물론 獨島 밖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었다. 이 선언이 선포되던 무렵에 일본어선들이 우리 해역 깊숙이 침입하여 고기를 마구 쓸어감으로써 수산자원이 枯渴危機에 직면하게 되었을뿐 아니라 바다를 통한 간첩의 침투, 밀항선의 속출, 밀수의 성행 등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했는데 뜻밖에도 그로부터 10일 후인 1월 28일 일본정부에서 이 선언에 대한 異議聲明을 우리측에 전달했고 그 異議에서 獨島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獨島 問題‘의 발단이다. 


이승만의 독도평화선 사수 어민 총궐기대회  일본측은 독도를 그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1950년 獨根縣 고시를 결정적인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 獨根縣 고시의 성격이나 효력에서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해 언급한 바 있어 재론이 필요없고 1952년의 ‘隣接海岸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宣言’ 이후 한일간에 전개된 독도문제 논쟁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2차대전 전후를 통해서 연합국이 처리한 독도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한다. 


먼저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을 살펴보면, 이 선언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는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한다’는 것과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명문이 있어 한국의 독립과 동시에 잃었던 모든 국토를 되찾게 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는 일본국의 주권은 본주(本州), 북해도(北海道), 사국(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국(諸小島)에 국한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의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상태로 환원시킨다는 뜻이며 일본의 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항복을 하였으므로 독도도 당연히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例로 맥아더 라인이나 연합부총사령부각서 제 677호 등을 들 수 있다. 



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9월에 성립된 맥아더라인은 일본의 행정권, 어업권 등을 제한한 구역표시선인데 독도는 그 線밖에 있으므로 분명히 일본의 행동권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연합부총사령부각서 제 677호는 주변구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이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맥아더 라인과 연합부총사령부각서 제 677호는 1951년에 체결되어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條約(대일평화조약)으로 이후는 역사의 그늘 속에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 조약에서도 독도는 하등의 언급이 없이 여전히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 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언에 독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문제가 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일본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저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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