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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6] 독도문제, 1910년 ‘한일병합’으로 ‘풍전등화’...재론의 여지 없었다.
  • 심종대 발행인
  • 등록 2023-11-23 16:08:36
  • 수정 2023-11-23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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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 울도 군수 심흥택 씨가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에 와서, 본군 소재 독도를 일본의 속지라 지칭하고 지계의 활협과 호구의 결총을 일일이 기록해 갔다고 하였는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유람하는 길에 지계와 호구를 기록해 가는 것은 괴이할 게 없으나 독도라 칭하고 일본 속지라고 한 것은 결코 그럴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번 보고는 매우 놀랍다.”했다고 했다. 또 황성신문 - 울도 군수 심흥택 씨가 내부에 보고하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여리 밖에 있는데 이달 4일에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직접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행들은...가호의 총 인구와 토지의 생산 다소의 인원 및 경비와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기록해 갔습니다”라고 썼다. 심흥택 군수의 내용은 ‘本郡所屬 獨島가 100 余里 떨어진 外洋에 있는데 4月 4日 8時頃에 輸船 1隻이 郡內 道洞浦에 來泊, 日本 官使一行이 郡廳에 와서 獨島가 이제 日本領土로 되었으므로 觀察次 왔노라고 하였는 바 그 一行은 日本 島根縣의 穩岐島司 東文轉 및 事務官 神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影山嚴八郞, 巡査 1人, 會議 1人, 醫師.技士 各 1人 其他隨員 10 余人이 였으며 그들은 戶口, 人口, 土地生産量 等을 먼저 質問한다음  郡廳의 人員 및 經費, 諸船事務를 調査하고 退去하였음을 報告하오니밝혀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 報告가 議政府에 接受된 것은 5月 7日이었고 5月 20日字에 參政大臣 朴濟純 閣議로 강원도관찰사에게 ‘報告內容은 잘알았는데 獨島 領土之說은 전혀 無根한 이야기이나 그 섬의 形便과 日人들의 動態를 다시 調査 報告할 것’이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렸다. 


위의 지령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우려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측의 영토 날치기 행위에 대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內治, 外交, 國務 등 모든 면에서 사사건건 일본의 압력으로 우리 정부는 자유권을 잃고 있었던 때이고 나라 전체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었으므로 獨島程度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여하간에 당시 우리가 獨島를 지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日本의 영토편입을 묵인한 것도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당시 주민들은 모두 ‘독섬’이라고 불렀고 칙령 41조의 울릉군 관할구역에서는 ‘石島’로 표기했는데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에서는 ‘獨島’로 표기했고 중앙에서도 그대로 公用 道名으로 썼고 이 사건을 쓴 大韓每日申報의 기사나 梅泉野錄에서도 赤是 ‘獨島’고 쓰고 있다. ‘독섬’을 ‘石島’ 또는 ‘獨島’로 표기한 것은 그 뜻 또는 音을 고려한 것으로 보면 표기상의 변화이유를 깊이 따질 필요가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獨島’라는 이름이 생긴 시기도 이 무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으니 독도문제는 재론의 余地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일제 36년간에도 독도는 여전히 울릉도의 독도였다. 울릉도 주민들은 철따라 獨島에 出漁했고 鬱陵島 연해에서 어로작업 중 機關故障으로 漂流해 獨島에 漂着한 漁夫들이 그곳에서 運命하다가, 우리의 獨島 出漁船에 依해 歸還해 例도 許多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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