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가 한국문화예술법학회(학회장 송호영)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한국화랑협회는 문화예술분야의 법적 제도 및 여건을 실무적,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규율시스템의 설계 및 바람직한 제도운영, 방향제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앞으로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의 인적·물적교류와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화랑협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해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