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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14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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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특수교육실무사 A 씨는 2018년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장애인 학생이 자신을 때리자 팔을 뒤로 꺾어 엎드리게 하는 등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 씨가 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대상인지는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맞는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보조 인력이고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 관련 법률, 시행규칙 등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 이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 학교장에게 보조 인력 제공에 관한 의무를 지우기도 하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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