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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 6월'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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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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