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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에 징역 30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8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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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여야 할 압박 흔적이 전혀 없는 점과 A 씨가 지목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도구가 집과 차량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아 하염없이 아내만 바라봤고, 이 모습을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 아내를 차에 태웠다며, 정신적 중압감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가다 눈을 떠보니 옹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이 순간까지 왔다며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시신 등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천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 사실로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 씨가 사망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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