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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 제한.풍력 발전기 설치 규제 등 완화...“3천억 민간 투자 뒷받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9 0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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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 혁신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해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밖에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장.단기 공업용수를 지원하고, 기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자격 갱신 시기를 동일한 일자로 맞추는 안도 추진된다.


또,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도 개선되는데,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 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 기준도 5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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