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원 A 씨 등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건 원고들의 선택이었는데,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대형주택 한 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고, A 씨 등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맞추면 소형주택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됐지만, 2020년 8월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A 씨 등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에 A 씨 등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