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앞으로 예술 작품을 사려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8일 자료를 통해, 이른바 장애 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 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에 따라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5년간의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장애 예술인의 개인 소득이 연평균 800만 원을 겨우 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재 67억 원 수준인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2026년까지 연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창작준비금도 연간 2천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창작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아트홀은 내년부터 장애 예술인 표준 공연장으로 운영된다.
또 전국에 거점별로 장애 예술인 표준 공연장과 전시 공간 등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 사업이 집중된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 예술인의 미술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작품 유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