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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김 씨,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19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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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가 김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5일 구속된 김 씨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관 등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김 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태도가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이 별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 스폰서' 사건은 김 씨가 2012∼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말한다.


김 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향응을 받거나 친분이 있던 여성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두 사람에게는 2018년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 원 등을, 김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 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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