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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항소심서 무죄 석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16 0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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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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