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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해' 부부에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 박광준
  • 등록 2021-12-16 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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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모두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A씨 부부의 신체적 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카에게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를 예로 들면서 "아이가 개의 대변에 혀가 닿는 순간 느꼈을 정서적인 모독감이 신체적 학대에 흡수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는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B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열린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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