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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소 이익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10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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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 정지’ 처분은 징계 혐의자(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이뤄지는 처분”이라면서, “뒤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무 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12월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재판부는 12월 당시 징계 처분으로 직무 정지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이었다. 이후 윤 후보 측은 ‘직무 정지’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긍할 만 하다”면서, “이 사건 보다는 (별도 소송인)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2개월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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