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했는데,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 거라며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지난해 11월) "66명이 현재 수강생 확진자이고, 이분들이 응시 제한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66명 중 1명인 3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중등 임용 고시 1차 시험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가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김 씨는 1년을 꼬박 매달린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김 씨처럼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조차 못한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으면, 공직에 취임할 헌법상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이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분야 각종 시험의 확진자 응시 기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
올해 여러 대학이 확진자는 논술 전형과 실기 면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