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범LG家 구본능 회장·임원들, 대법 조세포탈 혐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3 13:52:3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이 지난 2018년 4월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덜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하고 실무를 담당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씨가 조세를 포탈했다는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A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