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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0여 년 만에 원주 고향으로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6-24 11:07:41
  • 수정 2023-12-21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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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 이하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민병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 이하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國師)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원주에서 서울로 반출,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의 이건과 한국전쟁 중 폭격을 받아 파손되는 등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어오다, 110여 년 만에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복귀가 결정됐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옛 탑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당시 함께 조성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국보 제59호)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광국사탑을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으나, 승탑의 원래의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해 보존.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는, 승탑의 원래 위치로의 복원 방안은 탑과 탑비의 보존 상태를 감안할 때 보호각 설치가 불가피하고, 보호각의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문제가 제기됐다. 또 전시관으로의 이전 방안은 최적의 보존환경 구축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위치에 대한 진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보존처리를 시작해 현재까지 해체부재들을 기록하고,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파손된 부재를 접착하고,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서는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産地) 분석, 결실부재에 대한 복원도상 연구, 무기질 결합재의 성능개선 연구 등 부차적인 학문적 성과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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