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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결과에 “법적 대응” 강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1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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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한 가운데 조선일보 측은 “일부 인사의 일방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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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한 가운데 조선일보 측은 “일부 인사의 일방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에 의한 술접대 및 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에 대한 김씨의 강제 추행 및 추가 협박 행위 관련 수사 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총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 전 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동한)이 자신을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거냐’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20일 과거사위 발표에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9년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도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이동한 전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다”면서도,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또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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