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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석구석 286] 예빈시 터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4-03-06 13:39:02
  • 수정 2024-04-10 2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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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예빈시(禮賓寺) 터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빈객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종친 및 대신들에게 음식을 내릴 때 그 소임을 맡아보던 관아인 예빈시가 있던 자리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건너편 세종대로 50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측면 인도 주변에 예빈시 터를 가리키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예빈시(禮賓寺)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빈객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종친 및 대신들에게 음식을 내릴 때 그 소임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예빈시 터는 예빈시가 있던 자리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0일대에 해당한다. 현재 숭례문 건너편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측면 인도 주변에 예빈시 터를 가리키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새 관제를 마련할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예빈시를 설치했다.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호조판서를 겸직하는 제조(提調) 1명이 이를 관리했고, 정3품의 정(正), 종3품의 부정(副正), 종4품의 첨정(僉正), 종6품의 주부, 종7품의 직장(直長), 종8품의 봉사(奉事), 종9품의 참봉(參奉) 각 1인을 두었다고 기록돼있다. 그리고 정4품.종4품의 제검(提檢), 정5품.종5품의 별좌(別坐), 정6품.종6품의 별제(別提)를 두었는데, 제검.별좌.별제의 정원은 모두 합쳐 6명이었다. 이들 관원 외에 하급관원으로는 서리, 서원(書員), 고직(庫直), 사령(使令), 군사(軍士) 등을 배속시켰다.


조선 후기의 '속대전(續大典)'에는 정6품 이상의 모든 관원이 혁파되고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됐고, 하급관원으로는 서원 5인, 고직 1인, 사령 4인, 군사 1인이 있었다고 기록돼있다. 따라서 예빈시는 정3품의 관청에서 종6품의 관청으로 격하됐다.



예빈시는 입궐한 종친이나 고위 관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상 업무였다. 그리고 외국사신이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베푸는 각종 잔치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사나 잔치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기적인 특별업무였다. 조선 초기에는 이를 위해 돼지.양.오리.닭 등의 가축을 기르는 전구서(典廐署)를 분예빈시(分禮賓寺)라 바꾸고 예빈시에 소속시켰다. 분예빈시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혁 때 사축서(司畜署)로 바꿔 독립 관청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예빈시에서 잔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가축을 계속 공급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예빈시가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는 궁내부(宮內府) 산하의 사옹원(司饔院)이 담당하게 됐다.


예빈시는 처음에 광화문 앞에 설치됐다가 후에 이곳 세종대로 50 일대로 옮겨지게 되었다./사진-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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