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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피해↑...‘경제학 박사’ ‘신사업’ 내걸고 투자자 속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25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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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이승준 기자] 온라인에서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내세워 투자 자금을 모은 뒤 곧바로 잠적하는 형태의 유사수신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328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47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나 건강.친환경 등 떠오르는 분야의 사업을 내세우는 유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라며 속인 사례가 11건(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경우가 6건(12.8%)이었다.


이들은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천연가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내걸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하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경우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프라이빗 세일(특별 판매) 물량이 나왔고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유인형’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30건 가운데 9건이 ‘온라인 유인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체가 제시하는 각종 가짜 문서에 속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업체의 각종 증명서는 해당 전문 기업체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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