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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9 0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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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저작물.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등록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넘으면 넘은 건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1곳이 각기 다른 창작인들로부터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 신청할 경우,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개정 전까지는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등록의무자(창작자)가 모두 같아야만 수수료 인하 적용이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각기 다른 창작인들로부터 20곡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 신청할 경우, 창작자가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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