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2 07:17:2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이달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차익 약 2,596억 원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 원을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 사이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세계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