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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0 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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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어깨를 붙잡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노린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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