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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 비리’ 대우조선해양건설...회생계획안 인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0 12:07:20
  • 수정 2023-11-20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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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 검토를 거쳐 인가를 결정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 회생채권자의 73.19%가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채권자에는 건설공제조합과 한국사업은행, 키움.모아저축은행,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됐다.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PE에 인수됐다가 다시 한국코퍼레이션그룹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 매각됐다.


이후 대내외적 악재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노동조합 측이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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