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현재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 사유로 재판 진행의 불공정과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등을 꼽았다.
이에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돼 왔다. 만약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수개월 더 중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