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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18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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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 "범행 경위.수법.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아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파리바게뜨 부당 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정 전무와 정 상무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누가 지시했는지, 부당 노동행위에 SPC그룹 본사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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