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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탈세’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2심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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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요경비를 고려해 총 포탈 액수가 1심의 541억 원보다 적은 537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9년에 벌금 550억 원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이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강 씨와 임 씨는 클럽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 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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