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2:44:1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과장급 B 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조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