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형님 불금입니다" 밤마다 홍보 문자 보낸 술집...스토킹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0:23:33

기사수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7 단독(김정기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보면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연말까지 주로 저녁 7시 20분부터 새벽 2시 15분 사이에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한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 B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 씨의 거절 의사에도 A 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