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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7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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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kg였던 B 군의 체중이 7.5kg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게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유기 방임 전력 등 검사의 양형 사유는 이미 반영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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