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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8 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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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민법상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차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관 그 자체를 상법상 용역 제공으로 보고 혜택을 누린 국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긴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 넘기도록 결정 나 인도집행된 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보관하던 차들은 A 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으로,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됐다.


A 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위탁받은 거라며 국가가 보관료를 줘야 한다면서도, 광주지법과 명시적인 임치 계약 없이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했다.


쟁점은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정부 측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A 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정부가 보관료 9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일 보관료를 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임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 주장을 따른다면 보관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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