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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택배비 지원 신청하세요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3-08-14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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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산 풋귤 생산농장 지정 및 풋귤 과원 관리 교육 받은 농가 지원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고 풋귤과원 관리 교육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및 출하 택배비 지원을 신청.접수 받는다.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고,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는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확 전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난해까지 농가당 2회 지원하던 농약안전성 검사비를 3회(1회당 18만 원)로 확대했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는 전량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 택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택배운송료 부담을 덜도록 지정농장의 풋귤 5㎏(1건)당 2,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풋귤은 껍질이 초록색이어서 청귤이라고도 불리지만, 제주 재래 귤인 청귤과 풋귤은 엄연히 다른 종류다. 풋귤은 익은 귤보다 피로 해소에 좋은 구연산 함량이 3배 정도 높고,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9(과육)~2.3배(껍질) 더 높다.


제주도는 극조생감귤 조기 수확 후 후숙을 통한 불법 유통 경로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출하기간 미준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택배비를 지원해 풋귤 안정 생산과 농가들의 유통경비 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풋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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