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8 18:36:5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8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망 방용훈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방용훈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날인하고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용훈의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폐쇄회로(CCTV)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 전 사장의 배우자 학대 혐의(공동존속상해)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위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유족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씨의 언니가 항고해 재수사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