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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4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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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동영상 일부를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를 운영해 온 가수 이미키 씨가 유튜브 채널 '더탐사' 영상을 지우고 게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에 대해, 더탐사는 영상 12개를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영상에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가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첼리스트 진술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 데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카페 영업을 중단했다다"면서, "더탐사 측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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