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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대표 자격 인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02-25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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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심려 끼쳐 죄송...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우성훈 기자] 김하나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모 집사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김 목사는 2017년 아버지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면서 목회대물림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교단 내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사회법 소송도 진행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김 목사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반대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집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성교회측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교회의 자율성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단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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