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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22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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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7천 명으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엄 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피해자 7천 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 2천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엄 씨 등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엄 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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