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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 근무시간이 평균 20% 미만…"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9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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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 택시회사가 "B 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직원이 90명 규모인 A사는 2020년 11월 택시 기사 B 씨를 불성실 근로, 업무상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A사는 B 씨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근무한 횟수와 운송 수입이 부족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와 달리 B 씨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A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월평균 1일 운행 시간과 영업시간, 운송수입금이 모두 원고(A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단순히 평균에 미달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참가인의 월평균 운행 시간이 전체 평균 운행 시간의 60%를 넘은 적이 없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가인의 월평균 운행 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운행 시간과 비교할 때 2020년 9월에는 44.24%, 같은 해 10월에는 17.11%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업무량에 박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해고 전에도 참가인에게 승무 정지, 견책 등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후로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 정지 처분을 이미 2차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외에 취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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