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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년후견이 오히려 복리 저해하면 종료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8 13:32:27
  • 수정 2023-02-18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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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후견인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잃은 발달장애인이 법원의 성년후견 종료 결정으로 구제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발달장애인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최근 종료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게 오히려 A씨의 복리를 저해한다"면서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씨 어머니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A씨는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공무원, 변호사, 요양보호사 등 200여 개 직업을 가질 자격을 잃는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성년후견이 오히려 A씨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종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A씨의 장애가 계속 있을지라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필요 최소개입'의 원칙에 따라 성년후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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