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이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이 같은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 계산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을 보면 이 같은 기준으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해당 개념을 더 명확히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