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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6 2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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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과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면서,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면서,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천71조 7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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