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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기소에 평균 8개월...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5 2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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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총 제공[이승준 기자]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기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37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 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사업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가운데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영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지목했다.


경총은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수사기관이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대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또 검찰이 기소한 11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 대상이었다며 이들 기업의 법 준수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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