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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 적발...‘부정거래’ 유형 2.2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5 2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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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1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2년도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로 증가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고, 시세조종은 18건(17.1%)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코넥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보다 4배 늘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고,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 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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