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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된 돈, 납품대금 떼고 돌려준 업자...대법 "횡령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3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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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류회사 사내이사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10월, A씨는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던 B씨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B씨가 계좌번호를 혼동해 다른 거래처에 보내야 할 돈을 A씨에게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B씨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주류 물품대금 110만 원을 빼고 360만 원만 돌려줬다.


A씨는 당시 B씨에게서 주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마침 B씨가 송금을 잘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회사가 B씨에게 1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했다"면서, "A씨가 110만 원이 물품대금 몫으로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47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전 가운데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날 반환했고 채권액에 대해선 상계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면서, "원심 판결은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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