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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시기 ‘직무 태만’ 교수 감봉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6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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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A 씨가 3개월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강의와 지도를 누락 하거나 학교의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해 부실한 강의를 제공했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등급의 학점을 줬다"면서, "이는 교원에게 주어진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교수가 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받은 부분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A 교수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담당한 과목 수강생의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A 교수가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상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학생지도비 약 450만 원을 받고,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 수를 못 채우거나 평가절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했지만, 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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