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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체불 문제, 원청 상대로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5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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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업체는 지난 2014년, B 씨가 운영하는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 공사 등을 재도급 받았다.


원청이 B 씨에게 닥트 공사를 맡겼고, B 씨가 다시 A 씨에게 그 일을 넘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원청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보고, A 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업체를 운영하는 B 씨와 원청 사업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청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 17명 가운데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이들은 원청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청의 혐의 중 합의하지 않은 노동자 3명의 임금 체불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지만, 노동자 14명이 A 씨와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17명분의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청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A 씨와 B 씨의 벌금액을 낮췄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면서,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이 임금체불 경위와 노동자들의 고소 대상, 문제 해결.합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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