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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부당이득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29 2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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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이른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운영자 A씨가 특정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회원들이 사들여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3개월 동안 이 같은 선행 매매를 백여 차례 반복해 얻은 부당 이익이 모두 2억 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한 뒤 첫 사례로 통상 비슷한 사건이 수사에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8달 만에 수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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