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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 사용 승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01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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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면역 저하자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을 긴급사용승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환자의 감염 예방 필요성과 안전성.효과성 등 품질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식약처에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긴급사용승인된 이부실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제이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없는 성인, 12세 이상 소아 가운데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환자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 저하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증상 등 이상 반응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부실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부실드는 한 상자에 포장된 ‘틱사게비맙’(150㎎) 1병과 ‘실가비맙’(150㎎) 1병을 서로 다른 근육 부위에 연속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한다.


임상시험 당시 관찰된 이부실드 투여 후 부작용은 두통(6.6%), 피로(4.7%) 및 기침(3.5%)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이상 반응은 이부실드를 투여한 ‘시험군’과 가짜약을 투여한 ‘위약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평가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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