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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직권으로 무거운 혐의 적용은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4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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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라도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고객을 속여 2011∼2015년 127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 관련 사기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가 겹쳤지만 범행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 사기 혐의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두 곳의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됐고, A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그러나 검찰의 분리 기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을 형량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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